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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5보]옥천군, 불법광고물 더 이상 눈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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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앞세워 누구를 상담하겠는가?

옥천군 법원 옆 불법으로 보이는 법무사 광고(간판)

[카메라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CTN 신문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제보와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제보에 의하면 옥천군은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TN 신문은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2보]옥천군 '불법 광고물'몸살' 군 이미지 실추,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알고도 모른척, [4보]옥천군, 이원 묘목 거리 '불법 간판 정비'는 누가 하나?라는 제목을 통해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역 내 전·현직 단체장의 영업장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행정력이 마비됐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또 제보자 A씨는 "법원 옆 건물에 위치한 A 법무사 사무실 간판은 불법 아니냐"며 반문하고 "그는 잠깐이지만 지역 의원에 당선 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한 조합의 단체장 아니냐?"고 했다.

이어 "간판은 영업장의 얼굴인데 건물 주변으로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새워 놓고 누구를 상담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 지주이용광고물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보면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한다'라 명시돼 있다.


< 1보 옥천군은 불법광고물 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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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옥천군 '불법 광고물'몸살'군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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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옥천군 이원묘목거리 불법간판정비는 누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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