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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옥천군, 이원 묘목 거리 '불법 간판 정비'는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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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광고물에 전광판이 설치 되어 있다.

[카메라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의 행정력은 손을 놓고 있어 충북도가 나서야 한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CTN 신문은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2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몸살 군 이미지 실추',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알고도 모른 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군은 지난 2013년 전국 유일의 묘목산업특구인 이원면에 '묘목 간판 거리'를 조성했다.

간판은 갈바절곡 후 알루미늄 잔넬로 글자에 LED를 넣어 어두운 거리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경우 보조금 95%, 농가 자부담액 5%로 간판 정비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TN 취재진은 여러 형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취재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불법간판은 '묘목 간판 거리' 조성 시 설치된 간판에 전광판이 붙어 있는 것이다.

전광판의 경우 '충청북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상업지역에만 전광류를 설치토록 했으며, 그 외 지역에 설치는 불법이다.

영업장내에 2개의 지주이용광고물

두 번째로는 한 영업소에 2개의 지주이용간판이 불법으로 버젓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묘목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점이다.

또 한 사업장의 경우 최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2개의 지주이용간판과 2층 건물의 옥상간판이 불법이다.

옥천군의 경우 옥상간판은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데, 2층 건물에 버젓이 옥상간판이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전광판이 한면을 차지했다.

2개의 영업장(같은 상호의 지주이용광고물)

세 번째는 같은 상호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곳에 영업장마다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묘목 간판 거리 조성' 시 설치 된 지주이용광고물

취재중 만난 옥천주민 L씨는 "묘목하면 이원묘목인데, 오시는 손님을 불법간판으로 영업하고 있었다니 부끄럽다"며 "무분별한 간판을 싹다 철거하고 깨끗한 묘목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 묘목 거리에 설치됐던 지주이용광고물이 옥천읍 소재 가풍리와 원각리에 허가 없이 세워져 있는 점도 군 관계자는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천읍 가풍리에 설치 된 간판


< 1보 옥천군은 불법광고물 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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