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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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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의원이면서 현 군수...산림조합장 모범 보여야

[카메라 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광고물을 설치,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CTN취재기자는 지난 옥천 모 신문에서 보도(2020년2월13일/군수자녀운영사업체...7년간 버젓이 불법광고)된 기사와 달리 수십년째 같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

우선 지주이용광고물은 사업장 내(영업장 지번)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후 설치토록 되어있다.

예의 규정으로 사업장이 도로(골목)에서 보이지 않을 시, 규격을 정하여 '비조명'으로 땅 주인(도로점용 등)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50-8번지에 설치된 '명가'의 지주이용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

이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415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산림조합나무시장'지주이용광고물 3개 또한 불법광고물이다.

관련 규정에 영업장 내 지주이용광고물은 1개로 재한되어 있다.

더불어 상업지역 외에는 전광판을 설치 할수 없도록 옥천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규정했다.

옥천군 주민 A씨는 "전 도의원을 지낸 현군수와 산림조합장은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단체장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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