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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일린의 뜰'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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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주요도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지역주택 아파트 분양 광고로 게릴라식으로 주요도로에 점령하고 있어 운전사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시는 각 지자체 게첨대를 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게첨하지 않은채 주요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놓은 상태여서 보행자에게 불쾌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단 800만원 아파트'라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하는 등 서민을 유혹,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업계의 관계자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공급가격이 정해진 것처럼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과장성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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