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사회

삼척 죽서정 궁도장 징계 논란 ‘2라운드’... 실재하지 않는 ‘위험 행위’였나?

반응형

'형사 고발 사안 아닌가' 쟁점 부상

삼척시 죽서정 궁도장 징계 논란이 재심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징계의 전제가 된 '위험 행위'의 실재 여부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형사 고발이 아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CTN취재진은 삼척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자료와 죽서정 CCTV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삼척시 체육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삼척시체육회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체육시설 이용 제한은 시설관리팀 담당 사안으로, 체육회에서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재심 결정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는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좋게 지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인물에 대한 시설 이용 제한 조치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적으로 집행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김 고문이 실제로 화살을 걸어 과녁 방향의 인원을 향해 '겨냥'했는지 여부다.

만약 실제로 사람을 향해 시위를 당겨 발사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체육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그 정도로 중대하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가 아니라 형사 고발이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형사 고발이 아닌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된 점은 당시 상황이 형사 범죄로 단정될 수준이 아니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참고인 진술도 엇갈린다.

참고인 A는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나가봤다"며 "실제로 화살을 걸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욕설이 오간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 B는 "과녁 쪽에서 화살을 줍고 있을 당시 사대에서 화살을 끼워 겨냥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TN취재진이 당시 B의 정확한 위치와 김 고문의 구체적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목격 범위와 인지 내용이 서로 달라, 징계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여부가 재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고문은 인터뷰에서 언쟁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화살을 끼워 겨냥한 사실이 없음에도 먼저 '왜 화살을 끼워 겨냥하느냐'는 발언이 나왔고, 이후 여러 회원이 동시에 개입하면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혼자 대응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폭력이나 신체적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쌍방 간 욕설이 오간 상황이었음에도 본인에게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위험 행위 존재 여부 ▲쌍방 언쟁의 책임 범위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라는 세 갈래 쟁점으로 압축된다.

특히 '실제 겨냥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내부 징계 차원을 넘어 사안의 법적 성격 규정과도 직결될 수 있다.

상급 기관인 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은 공간적 위치 관계, 행위 단계, 안전 위협의 현실성, 증언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CTN취재진은 삼척시의 정보공개 회신과 재심 판단 과정을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아울러 재심 결과에 따라 이번 죽서정 징계 논란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