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사회

서산 내 공장 신·증축 시, 지역 이익 환수 '조례 제정' 시급

반응형

법적 효력 없는 업무협약 '형식적인 종이조각'불과
조례 제정은 이제'선택'아닌'필수'
조례로 지역참여 강제 해야

충남 서산시가 LG·에니라이브와 체결한 대산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지역 내 건설사, 자재업체, 주민들이 배제되면서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기업이 서산시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OU만으론 부족… 조례로 지역참여 강제 해야
최근 서산시는 LG·에니라이브와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신규 공장 건립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추진되면서 지역업체와 주민들의 참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상공계는 "업무협약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적 강제력 없는 약속"이라며, "조례로 실질적인 지역 환원 구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기업 투자 발표 이후, 실제 지역경제에 돌아온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과 의회의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 '본사 서산 소재' 기업 우선 조항 포함한 조례 제정 요구
지역 건설업계와 상공인 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서산시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서산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에 우선 시공권 부여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지역 기반 인력 활용 의무화 ▲건설자재 및 납품 물품은 서산시 본사 소재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해야 한다.

지역 A 건설업 관계자는 "모든 이익을 외지 대기업과 타 지역이 자본을 독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산시와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기업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울산·여수, '지역 우선 원칙' 조례로 이미 실현 중
울산광역시와 여수시 등은 이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돼있는 지역으로, 지역 우선 원칙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공공 공사에서 지역 건설사와 자재업체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여수시도 대규모 산업시설 신축 시, 지역업체 활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 공정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산시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산 부지만 제공… 고용도 매출도 외지로 빠져나가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처럼 아무런 장치 없이 공장만 들어서면, 서산은 그저 부지만 제공하고 실익은 미미하고 형식적인 구조가 반복된다"며, "조례 제정 없이는 진정한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시민 A씨는 "기업 투자만 홍보하고, 정작 고용은 외부 인력, 자재도 외지 납품이면 서산은 이름만 남고 이익은 외부로 다 빠져나간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시·시의회, 조례 제정 속도 내야
전문가들은 서산시가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면 지금이 바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례 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이자, 지역경제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서산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MOU 체결만으로는 실제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본격 착공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

■조례 없으면 또 배제된다… 조례 제정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서산시가 LG·에니라이브와 추진 중인 대산공장 신설은 단기적인 투자 유치 효과 외에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 성과를 남겨야 진정한 '상생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더 이상 '신뢰'에 기대는 허울뿐인 업무협약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데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주민들은 "조례 없이는, 지역도 없다"며 "이제 서산시가 응답할 차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충남도 투자 협약에서 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지에이치내츄럴이 105억 원을 들여 서산시 해미면 개별입지 2만 4183㎡ 부지에 본사를 이전 하기로 한 부분은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