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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점유해 길 닦아 부실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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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해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강행 '말썽'

세종시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옹벽[사진/ⓒ정민준 기자]

세종시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시가 해당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 점유된 면적이 약 300㎡에 이르고, 옮겨진 전신주 마저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부실행정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CTN(충청탑뉴스)와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세종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67-29 회전교차로 구간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면서 지주인 A씨와 구두 협의는 물론 사용승락, 토지보상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채 무단 점유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했다.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주 A씨 소유의 땅(부강 행산로~종합보급창 방향) 약 백여 평이 옹벽과 인도로 사용됐던 것,

특히, 전신주 이설 동의도 받지 않으것으로 드러났다.

이설된 전신주도 원 위치가 아닌 A씨 토지 입구 쪽으로 버젓이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토사면도 옹벽 높이로 올려 쌓다보니 A씨 땅은 맹지로 변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의 대목이다.

또한, 담당 과장은 민원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업무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 B (여· 54)씨는 "공사기간 내내 A씨가 사유지 침범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알고싶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사유지 침범 사실은알고 있다"면서도 "지주인 A씨가 요구하는 진입로 개설은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해당 업무 팀장은 기자의 부실설계와 부실행정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일류를 지향하며 미래전략수도를 만들겠다는 세종시가 3류 부실행정으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행정’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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