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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건설사 위법행위 공주시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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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무방비'공주시는 '뒷짐'
공사개요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위법 논란

 

▲공주시 월송동 경남아너스빌 건설 현장에서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흙을 파내고 나르고 있다.A4 용지로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위법 논란과 함께 현장 둘레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시설은 전무하다. (사진ⓒ정민준 기자)

 

'23년 기준 재계순위 30위 SM그룹 계열사 SM㈜상선 건설부분이 시행 및 시공하여 공급하는 충남 공주시 월송지구에 건립중인 아파트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14일 충남도공동취재단에 따르면 SM상선(주)건설부분이 시행 및 시공을 맡아 공주시 월송동 671-1번지에 건설 중인 경남아너스빌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3년 여 공사기간을 신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업부지내에 안전 휀스(가림막)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착공계를 넣은 뒤 추진하는 정상적인 공사라면 휀스는 의무적이다.

이렇게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관계 공무원의 유착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공주시 월송동 경남아너스빌 건설 현장에서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흙을 파내고 나르고 있다. 현장 둘레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시설은 전무하다. (사진ⓒ정민준 기자)

 

실제,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흙을 파내고 있는 공사현장 둘레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휀스(가림막)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변을 통제하는 안전요원도 없다.

이는 허가사항을 무시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관련해 공사현장소장은 “방진벽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동법 제42조 표지판 미설치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경남아너스빌 현장에 나가 확인 조치할 것이고, 불법 사항을 적발시 신고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휀스(가림막)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취재기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공무원 관계자들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휴가와 부재중으로 나흘 째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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