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nsational

'이랜드 피어' 불법 대형 현수막 단속 사각 속 '방치'

반응형

관할 서구청, 사실 손 놓은 상태.. 도시미관의 훼손을 부추키고 있어

 

대전시 서구, '이랜드 피어' 불법 대형 현수막 단속 사각 속 '방치'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서구 일원에 위치한 모 아파트 건물 외벽에 이 랜드 피어’ 임대 아파트 분양 대형 불법옥외광고물이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www.ctnews.kr

▲'이랜드 피어 둔산'분양 홍보 불법 대형 현수막이 수 개월째 버젓이 걸려 있다.(사진ⓒ 정민준 기자)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서구 일원에 위치한 모 아파트 건물 외벽에 '이 랜드 피어’ 임대 아파트 분양 대형 불법옥외광고물이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할 청인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 서구 264번길 고층건물 외벽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은 ‘공공지원민간임대(HUG보증)이랜드 피어 둔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수개월째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관할 청에 민원을 호소 했지만 단속을 하지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수백만 원에 서 수천 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될 경우 단속반에 의해 즉시 철거 조치된다.

건물 벽면을 이용한 불법 대형 현수막은 관할청에서 이행강제금과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 한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크레인등을 동원해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

하지만 대전시 서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건물 외벽을 사실상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한 상태여서 대기업의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CTN(충청 탑 뉴스)과의 통화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다. 현장 확인 후 조치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의 훼손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시민 금 모(61·서구 둔산동)씨는 “행정 기관이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은 이권 카르텔의 시작”이라며 “책임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