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nsational

두 쪽 난 대전 유성구 '에듀타운지역주택 조합' 항해인가 표류 인가

반응형
 

두 쪽 난 대전 유성구 '에듀타운지역주택 조합' 항해인가 표류 인가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유성구가 지역주택사업권을 두 명의 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유성구가 한 사업자에게는 주택사업,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을

www.ctnews.kr

▲ 대전시 도인 2-4 지구 위치도 ⓒ 정민준 기자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유성구가 지역주택사업권을 두 명의 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성구가 한 사업자에게는 주택사업,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난제의 골자다.

두 사업자간 앞뒤가 바뀌면서 주택사업은 5년째 표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CTN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대전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도안2-4지구)일원, 16만 3,793㎡부지 일원이다.

대전도안 2-4지구 도시개발은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 일원에 2000세대(공동주택 1,950세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당시 이 곳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택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유성구는 2018년 에듀타운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신청한 지역주택사업계획을 받아주면서 착오를 빚은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예정 세대수(982세대) 90%가 넘는 약 940여명을 확보해 조합원이 낸 분담금으로 이 지역 약 44%가 넘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 해, 추진위는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유성구는 일사분란하게 이를 반려했다. 사업대상지가 도시개발구역이란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이어 2020년, 유성구청은 또 다른 사업자 'A' 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수용해 줬다는 것.

이로인해 주택사업은 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절차상 하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택사업은 난제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유성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 관계자는 "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조합설립을 안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 2-4지구는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이라며 "환지 예정지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 (추진위) 을 주장할 수 없어서 반려했다 "고 해명했다.

도시개발지역인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지역이라고 지역주택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 붙였다.

2018년 지역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2020년 도시개발사업제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유성구의 처사에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절차상 하자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주택사업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복수의 조합원 정 모(여 55)씨는 "추진위가 법적지위권(조합설립)을 갖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면서 " 조합설립을 환지 예정지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추진위를 임의단체로 계속 존속 시키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전문 변호사는"조합설립 이후에만 회계감사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전 조합원 돈을 탕진하면 받을 길이 없다"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인가를 해당구청이 서둘러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