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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행정홍보 현수막 불법인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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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홍보라는 가림막 뒤에는 불법 부추겨

충북 보은군(군수 최재형)이 행정홍보를 위해 발주되고 있는 많은 현수막이 불법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실제로 CTN신문사 취재진은 보은군 각 부서에서 내걸고 있는 문제의 행정홍보 현수막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보은군의 각 부서는 홍보 현수막을 발주하면서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광고업자들이 군이 지정한 현수막 게시 장소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주, 영업상 이익을 위해 함구하며, 행정홍보 현수막이라는 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광고업자들이 입을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발주처인 보은군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눈을 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설치 광고물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표지.금지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표기돼 있다.

또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밖 설치의 경우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보은군의 각 부서는 해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행정홍보라는 잘못한 해석 아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

특히 도로 횡단 현수막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행정력으로 지도 단속해야 할 상황인데도 지도단속 기관인 보은군이 앞장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은군 관계자는 "군에서 곳곳에 부착한 행정홍보 현수막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라도 지정게시대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라고 상.하분기별로 옥외광고물법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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