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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불법 폐기물 무단방치 '심각' 당진시 행정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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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반발
- 당진시의 미온적 대응, 불법 폐기물 문제 심화
- 주민들, 당진시의 불법 야적 철저 단속 요구

불법폐기물이 무단방치된 모습/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충남 당진시에 불법 폐기물이 무단방치된 가운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우강면 송산리 소재의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조치는 미흡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760번지 소재 모 업체 폐기물 -10월 20일 모습 /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당진시출입기자단(이하 기자단) 합동취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공사 폐기물을 불법 야적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왔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 계도만 하고,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만 해도 넘어가곤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는 야적허가는 받았으며, 수차례 계도를 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760번지 소재 모 업체 폐기물 -9월 8일 모습 /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비웃듯이 불법 야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폐기물 야적 장소가 시내 인근 주택가와도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불법 야적으로 인한 악취, 분진, 유해물질 등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지역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역 주민 A는 "당진시가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당진시는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폐기물 야적장 단속법 및 처벌 수위는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폐기물사업장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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