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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서산 대호만 염해간척지 태양광사업, 농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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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임대료 지급 약속은 '헛구호'

 

[1보]서산 대호만 염해간척지 태양광사업, 농민들 '불안'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 서산시 대호만 일원 약 80만평에 조성 예정인 대호만 임해간척지태양광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일부 임대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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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쌀태양광주식회사'(SK E&S의 100% 자회사)가 시행 중인 대호만 임해간척지태양광 사업이 이뤄질 대호 간척지. 사진은 사업 부지와는 무관할 수 있다./CTN 가금현 기자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 서산시 대호만 일원 약 80만평에 조성 예정인 '대호만 임해간척지태양광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일부 임대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임대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약속된 임대료를 현재까지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농민 A는 "2019년 당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 측이 2020년부터 임대료를 평당 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임대된 토지에 대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회사 측과 맺은 계약서다.

임대 농민 A는 "계약체결시 임대료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임대 농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 임대 농민들과 계약하면서 임대료 등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지만 편법으로 작성된 부분이 노출된 점이고,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개발행위 끝난 후부터 20년이라는 불분명하게 게재된 부분과 임대료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회사 측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임대 농민은 시행사인 S사 측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농민 A는 "계약서는 반드시 재체결하는 것이 맞는다"며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고, S사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과 합의서 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임대 농민 모두가 동일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주민 B는 "대호만간척지태양광사업은 시작부터 농민들 간 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임대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는 것부터 계약서조차 '계약금이 아닌 계약보증금'이라는 내용과 '계약 기간도 개발행위 후부터 20년'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임대료 지급시기 등이 불명확한 것은 회사 측이 임대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꼬집고, "이 문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관심을 갖고 사회의 약자인 농민들이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해쌀태양광주식회사'(SK E&S의 100% 자회사) 측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시기는 개발허가취득 후 지급하며, 현재 본 사업의 개발허가 취득이 안 되었기에 임대료 지급이 발생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 제5조 (임대기간), 제6조 (임대료 및 지급시기)에 임대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만, 임대기간의 개시 시점이 본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취득일이기 때문에 사업일정이 계획대비 지연이 되면서 본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개발행위허가 취득일까지 한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임대인들로부터 있었고 이를 임대인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잘못된 계약방법에 대해 이행하라고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농민 A 개인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협의 된 조정 합의안을 담당조사관이 신청인 A에게 전달했으나 2022년 1월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개발일정이 계획대비 지연이 되면서 기존 계약서에서 몇 가지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1년 9월부터 임대인협의회 및 협상단과 공식적인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은 본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인허가 취득일까지의 유효기간 필요에 대해 임대인협의회와 협의가 되고 있는 기일로 올 12월 31일까지 태양광사업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제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CTN이 시행사 측에 질의한 대호만염해간척지태양광사업이 지난 2019년 시작부터 현재(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상황과
태양광 사업의 총 면적과 이에 참여하는 임대 농민 수에 답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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