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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1보] 서산시 청지천 재해복구사업,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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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전무·비산먼지 방치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곡리 일원에 대해 재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청지천 재해복구사업이 안전·환경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흙깍기 약 890㎡, 흙쌓기 204m, 자연석쌓기 719m, 식생옹벽블럭 28m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사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026년 4월까지로 계획됐다.

문제는 발주처인 서산시의 철저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구간 인근에는 추락 및 붕괴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추락방지 시설, 출입 통제용 안전펜스 등이 전무한 상태로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비산먼지 억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흙깍기·흙쌓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가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로 그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살수차 운행이나 방진막 설치 등 최소한의 환경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장 안전책임자의 부재다.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필수임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복구사업이 오히려 2차 안전사고와 환경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사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토목전문가 C는 “재해복구사업일수록 공기 단축보다 안전과 환경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행청의 현장 점검 강화와 시공사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공사 D건설은 이번 지적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 안전관리자 즉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할 것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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