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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

세종시 고교서 수행평가 중 AI 활용 집단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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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생·AI 관계 재정립 과제로… 제도적 대응 시급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을 둘러싼 부작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서술형 글쓰기 수행평가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감독 교사에 의해 적발됐으며, 관련 학생들은 학업성적 평가활동 규정에 따라 모두 ‘기본 점수’를 부여받았다.

이번 사례는 대학가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학교·학생·AI 간 관계 설정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만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AI가 학습 보조 도구가 아닌 ‘정답 생성기’로 인식되면서 사고력·표현력 저하, 학습 과정의 붕괴, 평가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활용 여부를 현장에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리상의 한계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교육적 활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수행평가 및 시험에서 AI 활용 가능·불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AI 활용 시 출처 표기와 활용 과정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평가 방식 자체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 초안 작성·토론·수정 과정 등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판별 역량 강화 연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학습 책임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교사 A씨는 “AI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관리돼야 할 도구”라며 “학교가 명확한 규칙과 교육적 합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정성 논란과 학습 신뢰도 저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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