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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 “교육자치 특례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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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확정돼야"
통합교육감 출마 여부 언급 안 해
8일 임기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특별법 마련 후 고민할 것"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합교육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설 교육감은 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육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는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육을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교육감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답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본 뒤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통합 여부와 단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의 교육감 체제가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다.

설 교육감은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통합 논의 기구에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제도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 교육감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교육감은 교육자치 반영을 위한 속도 조절과 함께 국장급 실무협의회(통합 실무준비단)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을 발굴·제안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학부모 대표 등 교육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일정이나 속도에 쫓기기보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 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의 중점 정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강화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며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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