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사회

제1회 서산대상 비방·허위 보도한 취재수첩 '슬그머니 삭제'

반응형

가짜 뉴스 퇴출이란 대의와 선의 '법적 책임'물어야

충남 서산 지역 언론 간의 명예훼손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기 직전 해당 취재수첩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산시출입기자단(이하 기자단)은 A언론의 B기자가 작성한 취재수첩이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사실 왜곡 및 인신공격을 담았다며 27일 긴급회의를 통해 13개 언론사별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소송을 최종 결정했다. A사 측은 이 결정전 논란이 된 취재수첩 기사를 삭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 C 사무국장은 미디어i 논평에서, A사 B기자가 기자단을 '사적 친목모임'으로 폄하하고 '후안무치', '혹세무민', '공공의 적'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단의 법률 자문 결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 "공공의 적"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치졸하고 뻔뻔하다" 같은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했다.

특히 해당 취재수첩은 기자단이 13개 언론사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예닐곱 명'으로 사실을 축소 왜곡 서술하고, "구성원 대부분은 소위 1인 미디어로 포탈이나 지면 등에 뉴스를 노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강조했다.

서산시출입기자단 13개 언론사 중 1인 미디어 성격으로 볼수 있는 언론사는 3~4개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NGO신문은 네이버에, CTN 등은 문제의 A사와 같이 다음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고 있어 A사 B기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또한 '제1회 서산대상'의 심사위원단이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임에도 비리 가능성을 호도해 행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기자단 D기자는 "같은 언론인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퇴출이란 대의와 뜻을 같이하고 선의에 시민들에게 거짓과 호도가 아닌 팩트를 전달하는 건전한 지역 언론 사회 조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회원사들의 뜻이 일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악의적 의도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해하려는 부도덕한 언론과 언론인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인 팩트에 의한 정론직필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단은 이번 법적 대응 결정과 더불어, 전국 언론단체에 언론윤리강령 준수 촉구 성명을 공유하여 지역 언론의 품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A사의 취재수첩 삭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