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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1보] 당진문화원, 일방적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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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갈등 '진흙탕'

- 직원 A,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해당
- 당진시, 방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징계위원회 회부는'무효'

당진문회원 전경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에서 발생한 직원 A의 병가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이어 일방적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출입기자단 회원사 취재에 따르면 당진문화원 직원 A는 지난 3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 했지만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B는 병가 유급규정이 없다며, 무급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직원 A는 “규정에 병가가 유급 또는 무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급에 해당한다는 노무사의 상담 결과를 전달했지만, 사무국장은 B는 ‘규정에 유급·무급 명시돼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법에 나와 있다’고 말하며 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병가를 두고 한 달여간 무급·유급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문화원은 직원 A의 병가를 무급처리했다.

결국 직원 A는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 문화체육과에 찾아가 상담하고,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회원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한편, 노무사 상담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재차 병가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도 문화원은 직원 A의 태도에 대해 ▲당일 병가를 내면 어떻게 하냐?▲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 ▲분명 규정에 없어 무급에 해당된다 ▲돌아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겠다는 등 직원 A의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A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병가가 유급·무급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받기 원했고, 5월 21일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는 '규정에 유급·무급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이 맞다'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직원 A의 4.5월분을 소급 처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직원 A가 복귀하는 6월 3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사무국장 B에게 이유를 묻자 사무국장은 "소급해 줘야 할지 운영위원회 이후 것만 줘야 할지 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직원 A는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원 A가 겪은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원은 지난 7일에서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A는 "분명 당진문화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병가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당진시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B의 병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진문화원 규정에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임이 분명 적시 돼 있기 때문이다.

■ 당진문화원 규정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7조(휴일), 제18조(연가), 19조(공가), 제20조(병가), 제21조(경조사별 휴가), 제22조(특별휴가), 제23조(포상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휴가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보수규정
▲제5조(계산방법) 보수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보수는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 계산한다.
3.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퇴직,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부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휴가자에게는 그 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보수액의 30분지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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