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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2보] 해미농협의 불법, 또 불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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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가설건축물...서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철거
- 지역주민, "해미농협이 서산시 관내 농협들 불법행위 있는지 돌아보게 해"

해미농협의 필요 조경시설을 갖춰야 할 곳 인공위성 사진/사진=구독자 제공

(사)전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으로 충남지회장 사의 CTN신문사가 지난달 23일 기사로 지적한 불법행위 외 또 다른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CTN신문사의 기사 보도 후 익명의 제보에 대해 서산시 관계부서와 취재 과정에서 나타났다.

해미농협의 불법행위는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서산시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해미농협은 읍내리 300-1번지에 창고 및 휴게실 등으로 추정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년 간 운영 했으며, 해당 위치는 화물이 드나드는 출입구 부근이며 해당 건축물을 농협 연면적에 포함하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어 소방법 및 건축법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건축물 또한 현재는 서산시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된 상태로 해당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 건축물 면적상 최소 주차대수인 12면을 간신히 채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농협 측은 준공 당시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의무 조경시설을 조성해 사용승인 후 이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인근 관습도로를 넓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건축면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서산시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준공 당시 의무 조경시설에 대해서도 재 설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상 맞는 것으로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해미농협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해미농협은 갖춰야 할 조경시설 등은 준공시 형식만 갖춘 뒤 준공 후에는 관습도로, 주차장, 가설건축물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미농협이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가설건축물, 현재는 서산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철거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사진= 구독자 제공

이에 대해 주민 A는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해미농협이 오랫동안 불법을 합법처럼 자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 또한 주민 제보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며 서산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력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해미농협의 관행적 불법행위는 서산시 관내 모든 농협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각 농협에 대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펼쳐야 하고, 언론은 이를 확인 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해미농협이 수년간 가설건축 등에 대해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철거토록 했다"고 말하고 "철거된 자리 위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문제 등은 별도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CTN취재진은 해미농협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한 바 외출 중으로 연락처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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