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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공사 선정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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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류 건설사 다르고...시공하는 건설사 달라
- 주무관청, 수수방관...뒷짐

 

[2보]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공사 선정 '깜깜이'

[사회/CTN]한성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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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CTN 한성진 기자

 

[사회/CTN]한성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행사로 선정된 알티넷은 입찰서류에 참여했던 y건설 자리에 t건설로 변경하면서 입찰 시 받았던 가산점을 모두 포기하고 재입찰해야 한다는 동종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알티넷은 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로 가산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충남도 소재 건설사, 시공능력우수, 기업등급이나 현금흐름 등급 등을 고려해 Y건설이 선정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그 결과 알티넷은 기술평가, 공익성 등 상당한 가산점을 확보하고 시행사로 선정됐다.

이에 정보를 제공했던 취재원 B는 "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애초 서류를 접수했던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사를 대신해 경기도 모 업체 임원이 충남지역 건설사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면대 공사, 학교별 분할 공사 등의 주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 3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발주처의 시행사에 떠넘기는 미온적이고 뒷짐 행정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건설 관계자 B는 "공모사업에 제출되는 건설사 입찰서류는 회사의 얼굴을 내미는 정도"이며 "입찰 뒤 불법인 면대 공사, 모작 공사, 하도급 공사가 이뤄질 수 있어, 주무부서는 물론 관계기관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를 철저히 살펴 불법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3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BTL사업이야 말로 짜고 치기 좋은 고스톱 판"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측은 충남교육청 BTL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N은 지난 9일자 '[1보]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뒷걸음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사는 충남 예산군 소재 A 건설사가 지난해 시공을 포기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A 건설사보다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라 기업등급 등이 떨어지는 B건설사를 시공사로 재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1보 기사보기]

 

[1보]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뒷걸음질'

[사회/CTN]한성진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천안 직산초, 천안일봉초, 천안북중, 청양중, 태안중 5개교)사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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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취재진은 지난 1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시행사 선정 시, 가산점에 대한 세부 사항 △시행사의 시공사 변경 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침 및 참고 항목 △시공사의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 독려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로 답변을 받았다.

<정보공개 질의 답변 내용>
Q 시행사 선정 시, 가산점에 대한 세부 사항
A 공개항목으로써 시행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는 기술평가(510점) 설계계획, 건설계획, 운영계획으로 기술분야 평가위원이 심사하도록 돼 있으며, 공익성(50점)은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 지역중소 건설업업체 참여비율 등과 가격평가(440점) 총사업비, 가산율, 가산금리, 운영비로 가격분야 평가위원이 심사.

Q 시행사의 시공사 변경 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침 및 참고 항목
A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건설법인 변경검토는 관계 법령 및 고시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조(정의), 별표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나 관련 내용은 당해 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 돼 공개 불가능.

Q 시공사의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 독려 항목
A 시공사의 하도급시 지역 참여 독려 사항은 없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공익성 평가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고, 지역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정보공개청구 내용의 답변을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 D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익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은 어떤 근거로 이미 선정되었던 건설사보다 기업순위가 230위나 떨어지는 건설사가 재선정되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눈감고 도장을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교육청 관계자의 '시행사가 최초 선정한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했다면 후에 선정되어야 할 건설사는 최초 선정된 건설사보다 기업신용 및 기업순위 등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한 말과도 대조된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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