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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드그룹 플라밍고cc, 원산지 거짓표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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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라미드그룹 플라밍고cc, 원산지 거짓표시 '들통'

[사회/CTN]가금현 기자 = 라미드그룹(회장 문병욱) 플라밍고cc가 지난해 충청남도 불시 합동검사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돼 고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충청남도 합동검사(충청남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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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불시 합동검사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돼 고발 당한 라미드그룹 플라밍고cc/CTN 가금현 기자

 

[사회/CTN]가금현 기자 = 라미드그룹(회장 문병욱) 플라밍고cc가 지난해 충청남도 불시 합동검사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돼 고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합동검사(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는 지난 해 10월 16일 사전 고지 없이 불시 단속을 통해 플라밍고cc를 원산지 거짓 표시위반으로 적발, 당진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등에 의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료를 혼합하여 조리,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는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CTN은 지난달 26일 '라미드그룹 플라밍고cc, 오픈 6개월 만에 문 닫을 판'이란 제목과 부제목 '도 관계자 "지금 연장 신청 한다 해도 시간 상 허가 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플라밍고cc의 연장 인허가가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후 충남도, 체육행정 '고무줄' 행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민 민원 해결 없이 충남도가 3개월 연장 인허가 해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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