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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모바일 투표 '절차상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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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합원, 모발일 투표는 지부장 탄핵 위한 '꼼수' 주장

 

[5보]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모바일 투표 '절차상 하자' 인정

[사회/CTN]가금현 기자 =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현지부장을 탄핵 찬반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모발일 투표는 절차상 하자라는 유권해석이 지난 27일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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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현지부장을 탄핵 찬반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모발일 투표는 '절차상 하자'라는 유권해석이 지난 27일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공문서./사진=구독자 제공

 

[사회/CTN]가금현 기자 =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현지부장을 탄핵 찬반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모발일 투표는 '절차상 하자'라는 유권해석이 지난 27일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임시총회에서 현 지부장을 탄핵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개표를 미루고 27~28일 미투표자 모바일 투표 후 개표한다고 밝힌 충남지부 운영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물거품이 되게 됐다.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제1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충남지부 정인호 지부장이 12월 22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불신임 탄핵 찬반투표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남지부가 2023년 12월 16일 소집공고한 총회 공고에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모바일 투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해석한다'고 답변했다.

또 노동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운영규정에 의하면 소집공고는 회의일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또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서에 대한 유권해석만을 결정하며,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결정은 충남지부가 회의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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