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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 회장 선거, 법원판결 반한 무리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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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적인 절차 밟아 선거 다시 진행해야 옳아
- 특정 후보 '불리한 선거'주장 제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제32대 회장 선거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선거로 인해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는 최초 1월 16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1월 8일 정상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김택규 전 회장 후보에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후보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사)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위원은 선거위원의 부적격자로 밝혀져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2항에 따르면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위원 7명 중 3명이 위원으로서 부적격자였음이 밝혀진 이상 이전에 결정된 모든 의결 사항들은 무효가 되는 것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법원 결정문의 취지에 따르면 '위원회의 등록무효 결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후보자 김택규는 후보자 지위에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택규 후보자에게 선거 일시(1월 23일, 오전 10시분터 오후 5시까지) 및 장소와 선거인단 재선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기호 선정에 이미 나머지 세 명의 후보가 1~3번으로 정해진 바 김택규 후보는 4~10번 중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고 무리한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는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무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택규 후보 측은 "이는 이전의 모든 결정은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는 물론 기존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계속 된다는 건 앞으로도 불공정한 결정을 계속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다"고 주장하고, "김택규 후보에게 유독 불공정한 결정을 일삼았던 위원들이 그대로 위원회에 남아 있어선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현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사무소는 비상식적이고, 특정 후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일정 재의결에 관한 이의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이전의 의결사항들은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고 결정된 사항 ▲1월 17일 재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일정과 김택규 후보의 기호에 대해 통보 ▲선거운영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김택규 후보에게만 부족한 선거운동 기간 등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며 공정하지 못한 결정 ▲김택규 후보에게 기호를 4~10번중 고르라고 한 결정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무리한 결정을 한 선거운영위원회는 그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김택규 선거사무소에 신속히 보내주길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1월 23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민 후보가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받아 당선됐지만, 김 후보 측의 이의신청서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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