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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서산 '아이파크' 도시계획...이미 짜여진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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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
전화 몇 통이 협의? 강제수용의 민낯
감정평가 비공개, 기업 편향 행정

충남 서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사업이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토지주는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우리는 단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의견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0조는 도시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 아이파크 사업은 단순 공람만 실시한 채 계획이 확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민들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전화 몇 통이 협의? 강제수용의 민낯
현대산업개발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성실한 협의 의무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비도덕적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주 A는 "전화 몇 통과 형식적인 대면 1~2회가 전부였다"며 "이는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고 지적한다.

▲감정평가 비공개, 기업 편향 행정
최초 감정평가 내역은 서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문제도 제기됐다.

토지주 A는 "보상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서산시에 감정 평가서 사본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산시는 '사업시행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서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감정평가만 이뤄진 상태로 충남도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남아 있어 평가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수용할 토지에 대해 최종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강제수용 방식에 의해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서산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추후 충남도토지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에서도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데도 기업 측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삼고 있는 점이다.

이는 2015년 대법원 판례(2015두5868)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토지소유자의 열람·사본 청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민들은 "시 행정이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측은 모든 행정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사안이라 별도의 공청회 개최 여부는 법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감정평가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열람·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는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주민들을 위해 재감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공식 서류상 특별한 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미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 사유 및 심의 과정의 전면 공개, 도로 노선 재검토, 토지수용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서산시의 도시계획 변경 행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충남도지방토지수용심의의원회는 8월 26일 서산 아이파크에 강제수용 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형식적이고, 기업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주는 실질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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