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N 이슈]정민준 기자ㅣ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보다 몇 배 더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TN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용계동, 복용동 일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2-1, 2-2지구 합계; 826,312㎡, 약25만평, 약9400세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로 개발 예정된 구역을 도시개발법을 적용 민간 업자가 강제 수용해 아파트 분양사업 하도록 대전시장이 인가해 줬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이 많은 위법과 편법, 특혜 등으로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보내용을 보면 "공공개발 명분으로 20년간 묶어 놓아(개발행위 제한 구역 및 건축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고, 지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변 시가의 반에서 반) 놓고는, 이를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줘 그 차액(초과 이익)을 민간 업자가 전부 착복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지가 차익만 단순계산으로도 약 2조 5000억원으로 천문학적 숫자이고, 대장동 금액을 몇 배 뛰어 넘는다”면서 “수요가는 평당 200만원이 안됐으나,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대전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의'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인가라는 사실이다.
도안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구역 내에 생산녹지가 30%가 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1항 1목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고 명시돼 있으나 대전시장은 위법하게 개발구역지정을 강행했고, 현재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도안지구 개발사업의 뒷배경에 현 정부의 실세가 개입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위법과 특혜 등으로 인해 국고손실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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