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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의혹 ...뒷받침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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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사진자료협조]

[CTN 이슈]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학교 용지 확보 없이 조건부로 주택 사업을 승인해 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개발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협조해 주라는 밀약의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문서는 대전시가 개발업자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선 것 이어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대전 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해당 문서는 '2021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지난 28일 대전시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대전시가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교육감, ㈜ OO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 2-3구역 학교 용지 확보 방안 회의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으로 실시 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주택 공급 후 2년 이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 사업자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3자의 역할 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

역할 분담은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사진자료협조]

대전 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 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 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개발 사업자인 OO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대전시가 이 지역 주민보다는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의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인근 도안2-2지구 나대지인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됐고 복용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대전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시에서 문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학교 용지 확보 문제는 교육청 권한이므로 특혜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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