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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코레일이 '빵' 터트린 월세논란..성심당 ‘월세 4억 원’에 목 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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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4억 월세논란'...코레일 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18일,성심당 빵을 사러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 수십미터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날 오후 낮 기온은 27도 이상 오르면서 성심당이 안전사고에 유의해 준비한 우산을 들고 골목 절반이상을 채웠다. (ⓒ사진/정민준 기자)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월 수수료가 1년사이 4배 오른 4억이라는 내용으로 코레일유통의 입점료 논란이 거세다.

성심당(임영진 대표) 측에 따르면,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월 수수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많은 4억 원 수준을 요구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성심당은 대전역 2층에 위치한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으로 지난 2019년부터 입점해 왔다. 계약기간 5년 동안 월 임대료로 1억원가량을 월 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현 매장의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장 임대 공고를 내면서 4억41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이는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액을 26억원 정도로 추정한 뒤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금액이다.코레일유통측은 성심당이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00만~31억17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는 잇따라 유찰되면서 현재는 월 수수료를 3억 5334만 원까지 내렸다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성심당 매장과 관련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려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측은 17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4차 입찰은 16일 오후 3시 마감됐다. 성심당측은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정도 오르면서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지역문화 명소로 인정받아 문체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으며, 로컬100중 3곳에 주어지는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8일,성심당 빵을 사러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 수십미터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날 오후 낮 기온은 27도 이상 오르면서 성심당이 안전사고에 유의해 준비한 우산을 들고 골목 절반이상을 채웠다. (ⓒ사진/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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