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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가금현 칼럼] 당진시는 장고항 실치의 명성 이어가도록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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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발행인 가금현 칼럼] 당진시는 장고항 실치의 명성 이어가도록 적극 나서야

[발행인 칼럼/CTN] 충남 당진시 장고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른 봄부터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실치회다.실치 철이 되면 장고항은 이를 맛보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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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충남 당진시 장고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른 봄부터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실치회다.

실치 철이 되면 장고항은 이를 맛보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축제철이 되면 말할 것도 없다.

이로 인해 장고항 지역주민뿐 아니라 당진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실치를 잡는 어민부터 이를 받아 판매하는 상인까지 봄철 한철로 한해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장고항 실치.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싱싱한 실치회를 맛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다.

이유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실치를 잡던 낭장망 어업에 대해 정부가 면허를 반환토록 했기 때문이다.

낭장망 어업은 총톤수 10톤이상 9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 입구에 전개장치를 단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일시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업방식으로 어린 치어까지 싹쓸이한다는 이유로 어업권에 대해 보상 후 면허를 모두 반환토록 했다.

이로 인해 낭장망으로 실치를 잡던 지역 어민들은 이제 실치를 잡을 수 없게 됐고, 장고항 인근에서 실치를 잡는 행위는 결국 불법이 됐다.

이에 장고항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실시철(3~5월)에 대해 한시적으로 어업 허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한시적 어업 허가권을 주장 하는데는 백령·대청도 주변 해역에서 5∼6월 동안 까나리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한시 어업허가를 승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 잡이도 한시 어업허가권을 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치잡이도 한시적 어업 허가권을 줘 실치의 본고장 장고항의 명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고항어촌계는 본격적인 실치철을 앞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청 담당 부서 등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이도 한시적 어업 허가권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은 지자체인 당진시의 의지에 달렸다고 한다.

장고항의 명성인 실치회를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전처럼 장고항 인근 해역에서 잡아 오는 싱싱한 것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당진시가 나설 때다.

한시적 어업 허가는 불법어업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에세 싱싱한 실치회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고항뿐 아니라 당진시 전체의 이미지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어민들은 한시적 어업 허가가 이뤄질 경우 꼭 필요한 실치만을 잡고 다른 치어에 대해 방생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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