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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대전고법, 불산공장 건축허가 논쟁 '당진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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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불산공장 건축허가 논쟁 '당진시 승소'

[사회/CTN]가금현 기자 =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불산공장 건축허가를 놓고 벌인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줘 지역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이 결정은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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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전지방 법원 앞 이태무 감사 1인 시위, 우상)강정의 공동위원장 삭발 모습, 우하)불산공장 앞 입주 반대 집회 모습/사진=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제공

 

[사회/CTN]가금현 기자 =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불산공장 건축허가를 놓고 벌인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줘 지역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 결정은 불산공장 건축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속에서 법원이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2020년 12월 당진시에 불산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당진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석문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석문면개발위원회는 불산공장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논란은 한층 심화됐다.

당진시는 안전성 입증 등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8월에 불산공장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대전고법이 당진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며 램테크놀러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은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가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 판단,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진시는 이 결정에 항소하고, 이에 지역 주민들과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는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형 산업단지로, 공장 예정지 주변에는 교육 연구시설과 체육시설,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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