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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태안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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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기자수첩/CTN]이재필 기자 = 최근 태안군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청사 주차장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청사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시설물은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다.

특히 군청사 주차장은 늘 혼잡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청사 주차장의 비좁은 것을 악용해 태안군으로부터 유리한 대화나 타협을 보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결국 군민의 발목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꼼수로 읽혀지는 것이다.

그동안 태안군은 청사를 군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개방해 운영했다.

특히 가세로 군수는 청사를 통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문을 철거하고, 청사 주변 담장 철거와 군민들의 휴게공간인 정자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군 행정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소통의 공간을 무단 점거 농성을 벌여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농성 중 청사내 확성기 소음과 불법 현수막 게첩 등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로 태안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방해를 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회도 최소한 지켜야 할 일이 있다.

어느 단체가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청사 내에서 집회를 갖는지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스스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모든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곳을 무단 점검한 채 공무 방해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태안군은 군청사 등 공공청사를 무단 점거해 시위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펼쳐줘야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군청사를 무단 점거한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치한다면 군청사는 이제 그들만의 자리로 전락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군청사가 모든 군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이 집회를 주도한 주민들은 군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자신들로 인해 다른 주민과 공무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집회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최근 태안군청 주차장의 불법으로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로 인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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