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정치

금산군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무시

반응형

내부 인지했지만 법 적용 잘못 판단

이해충돌방지법 무시한 채 광고 집행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시한 채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광고 담당 직원은 문제의 언론사 대표의 배우자였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회피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 7월 12일 CTN(충청탑뉴스)은 금산군의회 홍보·광고 담당자가 지역 언론사 대표의 배우자로, 해당 언론사의 광고업무에 관여한 것이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금산군의회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홍보·광고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 수년간 신고 없이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법령 해석의 중대한 오류였다. 금산군의회는 CTN의 보도 이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위탁광고라도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 집행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제5조 제1항 제7호 ‘계약에 관계되는 직무’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해당 직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회피 신청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법 시행 취지는 공직자가 사적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금산군의회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하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산군의회는 뒤늦게 해당 건을 사적이해관계 성립 사례로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회피 절차를 밟은 뒤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 규명이나 사과 절차를 밝히지 않아 ‘꼬리 자르기’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방의회의 광고 집행 관행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는 필수”라며 “법령 해석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버리고, 사전 검증과 권익위 해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군의회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법 적용은 또 다른 이해충돌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