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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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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과일 가공품 팔다 '덜미'
하나로마트 진열 논란에 시민 불안감 고조
관리감독 기관,, 식품안전 관리 전면 재점검 필요

서산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7월 26일 서산시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에 따르면 해당 마트 진열대에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잡았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5일까지로 명시돼 있었으며,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시 해당 상품을 회수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안에 휩싸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인 재고 점검 시스템 강화 ▲임박 제품에 대한 관리 매뉴얼 보완 ▲전 직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의무화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이후 서산농협의 투명한 대응과 후속 조치는 물론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서산시출입가자단은 서산농협의 재발 방지책과 관리 감독 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 취재·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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