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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당진 석문호 수상태양광발전, 찬·반 양측주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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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당진시청 브리핑 룸...기자회견
- 찬성측, 석문호 만수면적 2175ha 중 약 2.11%에 모듈 설치...영향 미미
- 반대측, 지역 정서와 맞지 않고 침수 가능성 높아 사업추진 막아야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성과분배형)' 이뤄져야 주장도 제기

충남 당진 석문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과 지난 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찬반 양측 지지자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발전사업과 관련해 당진시의 개발행위심의를 3일 앞두고 있어 찬반입장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오후 3시 반대 측에서 정은수 대표는 강풍과 폭우를 대비한 당진시장 일원 저지대 지역 침수피해 항구적 대책의 필요성과 석문 담수호의 역할과 기능상 부유형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저지대인 원도심과 채운동, 탑동 지역의 당진천 역류 침수로 1998년과 2024년 7월 폭우피해를 경험한 상인과 지역주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진천 탑동교 하상지역 산책로 개설로 하상폭이 좁아져 있고 당진천과 시곡천 합류지점, 서산 고풍저수지 근원의 역천 합류지점에서 나타나는 물 막힘 현상이 폭우 시에는 당진시장 지역 침수로 이어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문호는 기능과 역활상 폭우 시 담수조절기능과 농업·공업용수로서 향후 공단과 연계한 지역발전 및 호수공원으로도 활용해야 할 지역발전의 순기능을 지닌 담수호"라고 해석하고  "석문호 내 30만여 평에 반영구적인 부유형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지역 정서와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며, 강풍과 폭우로 패널과 구조물이 파손될 경우 잔유물이 석문호 수문을 막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문호 수상태양광발전 심의승인을 용납할 수 없고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시 30분에 열린 석문호수상태양광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찬성 측에서는 석문면내수면어업계 김명용 계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김 계장은 "석문호 수상태양광은 석문호 만수면적 2175ha 중 약 2.11%인 46ha의 저수 공간에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향이 미미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농어촌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개발행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공인된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서·홍수 관련 안전성 확보·당진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보완해 시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는 최근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며 " 2024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도 선정돼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침수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석문호수상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맞는 사업이며 하수도 정비로 인한 홍수 관련 대처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김 계장은 "석문호 내수면어업계는 석문호수상태양광 발전이 조속히 추진돼 잘 운영되길 바라고 어업계는 물론 당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문면이장단협의회 유병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로 농어촌공사와 석문호수상태양광(주)가 석문면과 송산면에 위치한 석문호 내 유휴수면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유물이 당진천에서 유입돼 석문호수상태양 구조물과 충돌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석문호 중심부에 위치해 충돌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며 "별도 부표선을 설치하므로 석문호에 유입하는 부유물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문호수상태양광 구조물 블록별 외곽에 CCTV를 설치해 부표선에 걸린 부유물들을 확인 즉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A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석문호수상태양광 발전이 전남 신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성과분배형)처럼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닌 시민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 등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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