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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제 역할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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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홈페이지

[사회/CTN]가금현 기자 =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들어서는 것을 환영했지만 현재 서산출장소의 미온적인 행정에 일부 근로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원 5인 이상 근무하는 마트 등의 근로자들은 서산출장소가 없을 때나 현재나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경우 노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방법 등에 대한 홍보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이를 지키고 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미흡한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사업장 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자 A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인근지역에 위치한 마트 등에 들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아무나 붙잡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1년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등은 제대로 지켜 작성하고 있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현재 관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서산시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혜택에 대해 피부로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문구라도 만들어 사업장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 B는 "근로계약서상 상호 협의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된 설과 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도 일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업주야 어떻게 해서라도 근로자의 휴일을 빼앗고, 더 많은 돈을 챙기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고용노동부만큼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진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장의 인사말을 통해 서산시, 태안군을 관할하는 일선 고용노동 행정기관으로서 이 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의 노동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 바른말만 있으나 우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소장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2019년 6월 서산시 쌍연남1로 37, 3층에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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