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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성일종 의원,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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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방위원장)은 11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밤 늦게 이재명 대표가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듯이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면서 그럼 저는 국민을 대표해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듯이 탄핵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뭡니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핵몰이의 최전방에서 로시난테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고 대놓고 탄핵을 떠드는 조국혁신당보다 더 비겁한 원내 제1당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좀 솔직하고 떳떳하게 하자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말했는데, 탄핵을 못 해 안달이 난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매우 황당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직무유기이니 국방부는 민주당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참관단 파견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은 헌법 제60조 제2항을 들이대며 참관단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우겨대고 있는데, 헌법을 좀 똑바로 읽으시기 바란다며,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은 '선전포고' 등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우리 영토 안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하려는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조에도 '부대단위 파병'과 '개인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있다면서 부대단위 파병이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고, 개인단위 파병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며 즉, 부대 단위의 파병이 아니면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단순히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해외에 나가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한다면, 해외에 파견하는 우리 무관들까지도 전부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전에 참관단 파견은 왜 국회 동의 없이 한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바라며, 역대 처음 있는 북한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을 이럴 때 우리 군의 참관단 파견조차 막는 것은 민주당이 북한군에 협조하는 것이니 부디 국가안보만큼은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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