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2021. 8. 19.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한시적 시행으로 내년 8월 4일 신청 종료 -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92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