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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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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농촌 취약지역 수혜 확대 -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성료(이동상담실_청주시 흥덕구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를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그 동안 세 차례 시행된 이후로 14년 만의 네 번째 특별조치법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불편으로 불편을 겪어온 민원인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 도입에 따른 보수 부담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신청 조건 및 후속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취약지역에 특별조치법 수혜 확대를 위하여 관내 11개 시‧군과 협업하여 이동상담실을 총 16회 운영했다.

총 상담 건수는 308건 495필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담과 함께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달라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특별조치법 홍보 및 상담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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