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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21년 만에 일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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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21년 만에 일부 지정 해제

[옥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장계관광지(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외 8필지 / 8,102㎡)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71,026㎡(21,485평)가 오는 8월 초 해제된다.2002년 환경부가 수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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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관광지 수변구역 해제 구역도(옥천군 제공)

[옥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장계관광지(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외 8필지 / 8,102㎡)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71,026㎡(21,485평)가 오는 8월 초 해제된다.

2002년 환경부가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1년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옥천군 수변구역 면적은 128.314㎢에서 128.243㎢로 축소된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한 군의 여러 개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옥천군은 그동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6월 21일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107필지, 71,026㎡)을 최종 제출한 끝에 수변구역 해제라는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

이번 성과로 장계관광지 개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대청호로 인한 규제개선과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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