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nsational

보여주기식 교육의 민낯…금산군의회 논란 확산

반응형

금산군의회 무기계약직 ‘이해충돌’ 논란…… ‘진악신문’ 배우자 홍보업무 맡아

이해충돌 방지 원칙 무력화된 구조

금산군의회가 최근 실시한 고위공직자 청렴 및 폭력예방 교육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의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N (충청탑뉴스) 본지 취재 결과, 의회사무과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A 직원이 지역 언론사 ‘진악신문’ 대표의 배우자로 확인됐으며, 해당 언론사는 군의회 광고를 수주하는 매체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전 의장 B씨 주도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의회사무과 내 홍보·광고 관련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언론사 대표의 배우자가 공공기관의 광고 예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관련 직원은 현재까지 직무 회피 조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회 내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만 쉬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금산군의회 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충분히 존재한다. 

CTN 본지가 확보한 발언 녹취록에는 “그 사람 마누라 언론사잖아, 광고 맡기면 안 되지”라는 언급이 포함돼 있다. 이는 내부 구성원이 해당 직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산군의회는 매년 1억 2천만 원 규모의 언론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로 광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광고 집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지만, 직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된 매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김기윤 의장은 청렴교육에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윤리 검증 시스템이나 제도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다.

군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채용은 업무 배치와 직무 연관성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와 별도의 예산 검토 절차 도입이 시급 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