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nsational

대전 서구청·산림조합, 지정폐기물 ‘방부목' 불법 처리 정황 드러나

반응형

환경법 무시한 조직적 폐기물 불법처리… 형사처벌 불가피

대전 서구청(구청장 서철모)이 발주하고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 시공한 ‘2025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월평공원 도솔산, 오량산, 구봉산 등산로 등)’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인 방부목을 일반 폐목재로 허위 신고해 불법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주요 작업은 노후 목재계단 및 시설물 철거, 돌계단 설치 등”이라고 밝혔으며, “폐기물 물량은 5톤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방부목 폐기물 15여 톤이 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폐목재로 분류돼 반입됐으며, 관계 기관은 이를 인지하고도 “우겨서 들여보냈다”며 사실상 조직적인 묵인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부목은 크레오소트, CCA(구리·크롬·비소)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각 또는 매립 등 엄격한 처리 기준이 요구되며,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