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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

대전 학비노조 어린학생들 볼모로 잡고 자신들 '잇속' 챙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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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비노조 파업에 학부형들 '부글부글'

 

대전 학비노조 어린학생들 볼모로 잡고 자신들 '잇속' 챙기는가 ?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노조원(이하 학비노조)들의 장기 파업으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 뜨리고 있다.학비노조는 상시근무자 10일 이상 자율연수 실시, 방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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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자 협회/사진 제공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노조원(이하 학비노조)들의 장기 파업으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 뜨리고 있다.

학비노조는 상시근무자 10일 이상 자율연수 실시,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320일 근무일수 보장,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와 3층 일부를 점거하고 쟁의행위(파업)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비노조 파업에는 일선학교(초등학교 11교, 중학교 8교) 급식종사자(조리원)를 주축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무기한 릴레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노조원들은 당초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원들이 교육청 내로 진입을 시도했고, 현재 1층 로비와 3층 일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일선 학교 급식에 제동이 걸렸다.

릴레이 파업이라고는 하나 한 학교에서 전체 급식종사자인 조리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실상 급식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난 25일 기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19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만 정상적인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3개 학교는 개인도시락 지참, 12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를 해당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의 맘적 고충이 심해 지면서 좌불안석 ,노심초사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마음 뿐 특별히 부모로서 해야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맘카페를 주축으로 이들 노조원들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비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맘카페에는 "도대체 아이들 사아ㅏ대로 뭐하는 겁니까...",항상 급식종사자들만 파업! 화나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파업 자주하는거 같아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되네요", 빵 싫어하는데 빵 나와서 도 도시락 싸야 할 것 같아요", "파업 징글 징글 하네요",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 정말 그만 했으면 하네요", "자율연수요? 교사예요? 공무원이세요? 이제 공무원 권리까지 갖고 싶으신거죠?", "또 시작 어휴 지겹습니다", "방학때도 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일 찾아야죠", "제가 가서 일하고 싶네요", "공무언이랑 대우를 똑같이 받으려고 하고, 애들 담보로 맨날 저런짓 하고 화가나네요" 등 노조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부들은 노조원들이 본인들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텐데 자식걱정을 하지 않고, 본인들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파업을 해도 좋은지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시기자 협회/사진 제공

한편 대전시교육청도 학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에 대해 그동안 단체교섭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히면서 학비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사항인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조정 요구(현행 1인당 113명을 특광역시 최저 수준인 96명으로 하향 요구) 건에 대해서 특광역시 평균인 107명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1인당 조리원 배치 기준가운데 인천광역시만 9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학비노조는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출산율 감소를 포함해 취학인구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교육청이 제시한 안대로 운영을 해도 몇 년이 지난면 학생수 감소로 노조가 요구하는 학생 수 이하로 자연 하향 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고, 무엇보다 현재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초과해 운영을 하고 있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또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320일 근무일수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방학 중 하는일 없이 20~30일 가량 출근했다 근로제공 없이 임금을 받겠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상시근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학비노조는 또 상시근무자 10일 이상 자율연수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근무지 외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원들이 방학 중에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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