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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성일종 의원, '불법 해루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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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보호 위한 '불법 해루질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 '불법 해루질' 뿌리 뽑는다

[정치/CTN]가금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태안 )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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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성일종 의원/가금현 기자

[정치/CTN]가금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태안 )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편 25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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