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청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불법 방조’

반응형

- 시공사, 불법 건설 폐기물, 거설자재 농지에 야적
-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 모두 알고 있는 사실
- 폐기물법 위반, 농지법 위반, 미세먼지 규제 위반 이번에는?

당진시 행정력을 비웃고 있는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공사/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공사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출입기자단 소속 충남팩트뉴스는 지난 4월 17일 자 '당진시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불법야적·비산먼지·민원·거짓말 논란'란 제목의 기사에서 불법을 지적했지만, 당진시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 기자가 지난달 29일 다시 찾은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현장은 여전히 농지에 폐아스콘, 잡석, 모래 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있어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며 당진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했다.

이장단협의회 유병수 회장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이장들에게 개요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해 당황스럽다"며 “불법으로 야적한 폐아스콘, 석분, 자갈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모 언론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 취재진이 감독 기관인 당진시에 문의한 결과 "야적장 허가 서류가 들어온 것이 전혀 없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공사 전문가 A 씨는 "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면서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농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행위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치한 것도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당진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을 질타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