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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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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돼야"

 

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 앞장

[서산/CTN]가금현 기자 = 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이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지난달 끝난 임시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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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CTN]가금현 기자 = 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이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달 끝난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의 노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 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에 질의 했다.

강문수 의원은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서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서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서산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 즉 이산화황산물(SOX), 질소산화물(MOX), 미세먼지 등 탄소(CO2)감축을 위한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배출 물질 총량규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 작금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울산·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받아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로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울산, 여수는 시행되면서 우리 대산 만 제외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서산 대산 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우리 서산 대산지역만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 환경 파괴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문제의 무한 대비가 가중한 특별대책지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문의한 결과 서산시청의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을 즉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를 돕기 위해 "필요시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담당국장은 "지난 2021년 8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서산시가 포함 지정되었고, 앞으로도 도와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산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는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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