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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오염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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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환경오염원 3분기 위반행위 74건 적발 -

 

충청북도 특사경, 하천 수질오염원 "집중단속" 실시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74건의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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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3분기 검사 사진 / 제공=충청북도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장마철, 추석 명절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는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했다.

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3분기 검사 사진 / 제공=충청북도

3분기 집중단속 기간동안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811개소를 확인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보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총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3분기 추진실적
- 도 단속 : 139개소 점검, 위반행위 13건 적발(형사 9건, 과태료 등 4건)
- 시군 자체단속 : 672개소 점검, 위반행위 61건 적발(형사 25건, 과태료 등 36건)
※ 재판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반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에서는 영업정지, 조업정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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