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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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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관련 브리핑 모습(기자회견장 8.20)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양상이 무증상 확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확산으로 장기간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이동 증가 등의 위험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순까지 방역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우리 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9월 5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각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과 적용 예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둘째,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셋째,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다.

넷째,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다섯째,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300㎡이상 상점․마트 등에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7일 이내 시설 영업 금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전국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기업체 등의 공용시설(휴게실, 탈의실, 샤워실등) 운영 자제 권고 등은 계속 시행한다.

또,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 권고 등도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충북도는 거리두기 3단계 추가 연장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종중회원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시거나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급적 외출이나 타 지역 이동, 타 지역 거주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발열, 두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와 시·군은 이번 4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도민 여러분께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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