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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사무관, 교사 갑질 끝판 왕…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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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 직위해제 요청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사무관, 교사 갑질 끝판 왕…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 시켰던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직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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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사(ⓒ정민준 기자)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 시켰던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직위해제 대상에 오른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초교조(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학부모 A씨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특히 A씨는 B씨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하고,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임 B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에서는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하면서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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