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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발행인 가금현 칼럼] 대산공단협의회 존재가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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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한 곳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 구성된 대산공단협의회가 또 한번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19일 열린 상임이사 투표에서 공무원 출신이 당선 된 것이다.

이에 앞서 CTN 취재진은 이 같은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속에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을 기사화해 알렸다.

그런데도 대산공단협의회에 소속된 기업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무원 출신을 당선시키는 행태를 보여줬다.

대산공단협의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있으나마나 한 단체라는 말을 수시로 나올 정도로 제역할을 못한 즉 유명무실한 단체로 알려져 왔다.

참으로 있으나마나한 즉 존재가치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단체의 상임이사 자리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경쟁할 정도로 몰려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임이사 자리에 앉으려는 공무원들도 분명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인데도 상임이사 자리에 추천하는 기업과 기관 등은 상임이사를 매개체로 서로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1~2대 상임이사 자리가 서산시 퇴직 공무원이 자리했고, 이번 4대에서 또 공무원 출신을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 출신이라도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공무원 퇴직 후 3년 재취업 제한법'과 '공직자윤리법'이 당연히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과정에서는 퇴직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상임이사에 당선된 공무원은 과연 5년 동안 대산공단협의회 설립목적인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대산공단의 공동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협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회원 간의 교류 ▲주민 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의 행정 업무를 보지 않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공무원 재직 시 수행했다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상임이사 자리에 앉고자 하는 공무원이야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기업과 기관 간의 매개체로 보기 때문에 민감하다.

이제 상임이사 자리의 공은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를 심사하는 윤리위원들은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철저히 검증해 작은 불만의 소리마저 나지 않도록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대산공단협의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만큼 비도덕인 행태를 접고, 진정 기업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고, 누가보다라도 비도덕적인 편법이 아닌 도덕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기 바란다.

이러한 법마저 우습게 넘기면서 대산공단협의회라는 자리보전만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이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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