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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부원건설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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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TN]정민준 기자ㅣ부원건설은 지난 5일 CTN 본지 기사 (대전시장 교육감 언론사 대표 부적절한 만남 논란)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 입니다.

■ 부원건설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입장 [전문]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입장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전교조 대전지부 성명 관련- ○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의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등 3명이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 대전교
육청에서 만난 자리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다. 이 회의는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이
다. -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의 자리다. - 당사는 대전교육청 실무부서와의 학교용지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대전교육청 비서실과 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10월 둘째 주에 3자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일정 조율을 통해 일주일여 후인 10월 21일 오
후 1시 40분에 대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기로 확정했다. - 10월 21일은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의 행정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라 상대적으로 일
정을 조율하기가 수월한 데다, 대전시장의 10월 23일 공무 국외출장을 감안해 정
한 날짜이다. - 일정을 확정한 후 협의 사항과 참석자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했고, 당일 대전시
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
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 -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
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다. ○ 교육환경평가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 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사는 도안 2-3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 당사의 이의제기로 법률 검토를 한 교육청은 당사의 주장이 맞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
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협의 의견을 변경해 회신했다. - 이에 당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2021년 7월 12일 제출했고, 건축허가 신청의 절차
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21년 11월 1일 신청해 해당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
다. - 그러므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생략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해야 한
다. ○ 대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사는 대전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협의매수하
는 과정에 같은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회사가
이미 계약한 토지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 이에 당사는 학교용지 100% 확보 방안을 강구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학
촉법’)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대전교육청과
2021년 1월부터 협의를 진행했고 2021년 4월 ‘학촉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은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계속 거부했다. - 이에 당사는 학교 설립계획의 유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의 전제조건
이 아님을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고 2021년 6월 1일 승인 신청서를 접
수했다. - 교육청은 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인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며 2021년 6월 11일과
2021년 8월 9일 2차례의 보완요청을 통해 학교용지 소유권 100% 확보 등을 요구
했다. 타 사업자가 이미 계약한 토지가 있어 학교용지 100% 확보가 불가해 ‘학촉
법’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데, 교육청은 계속 관련 인허가를 지연시켰
다. - 이후 10월 2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3자간 회의(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부원건
설)를 통해 나온 협의사안을 공문으로 만들어 대전시 명의로 대전교육청에 발송했
지만, 교육청은 10월 25일 또다시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승인 신청을 반
려했다. - 이에 당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
지 확보를 한 사례(천안 청당4초)를 찾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가능함을
회신받아 진행하고자 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특정시점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소유권을
확보해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당사는 다른 사업자 계약토지가 있어 100% 협의매수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여
러 법적 검토와 행정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의 방법을 강구하며 관
련기관인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업시행자가 강
구한 적법한 방법을 무시하며 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100% 협의매수만을 사업
시행자에게 강요하는 행정행위는 근절해야할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본다.

2021년 11월 8일
주식회사 부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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