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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오는 '11월1일' 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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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감안 생업시설부터 단계적 완화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 시행(기자회견장 10.29)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청북도는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개편 안은 확진자 발생현황, 백신접종률 70% 이상 달성,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방역·의료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안과 관계 부처,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편방향으로 확정했다.

충북도는 백신접종률이 지난 10월 22일 전 도민 70%를 돌파해 현재 74.7%에 이르고 있고 한때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는 적극적 방역조치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요건을 갖췄다.

이에, 정부방침에 발맞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둘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셋째,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최대 499명까지 허용한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우리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 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 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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